레슨 1: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개요 및 관련 문건

E-Course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내용

 

계약은 당사자 간에 자유로이 맺고 이행함으로써 평화롭게 종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또 이상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일이 이상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니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될 수 있고 이 경우 법에 호소하게 되겠지요. 본 미국 소송문서 영한번역 요령 E-Course에서는 번역가님들이 다루게 될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는 소송 문건의 번역요령에 대해 살펴 봅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송(訴訟, Litigation)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거나 그 전에 대안적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으로 조정(調停, Mediation) 또는 중재(仲裁, Arbitration)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코스에서는 소송과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코스 내용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1.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개요 및 관련 문건(레슨 1)

 

소송 문건을 접수하게 되거나 작성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 문건이 미국 소송절차상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알면 해당 문건의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민사 소송절차 개요 및 그와 관련된 문건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 봅니다. 더불어, 여러 용어들이 어떤 절차,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미국 각급 법원의 명칭(레슨 2)

 

미국 법원의 명칭은 그 수준에 따라 다르고 또 역사적인 이유로 독특한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므로 자칫 오역하기 쉽습니다. 간단한 문제이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3. 소송 문건 및 변론에 쓰이는 용어 및 개념(레슨 3)

 

소송 문건의 용어들은 일상에서 잘 쓰이지 않거나 소송 문건에서의 의미가 통상 쓰이는 의미와 다른 경우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라틴어를 그대로 쓰는 표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 봅니다.

 

 

4. 소송 문건의 번역 실제(레슨 4에서 레슨 10)

 

레슨 1에서 소개한 모든 절차를 다 다루지는 못합니다. 또 그럴 필요도 별로 없습니다. 소송 절차의 앞부분을 중심으로 몇 가지 소송문건 번역 사례를 해설을 곁들여 살펴봄으로써 앞의 내용을 복습하고 실습합니다.

 

레슨 1: 미국의 민사소송 절차 개요 및 관련 문건

 

민사소송은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므로 민사소송 절차(The civil trial process)를 따르게 됩니다.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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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제기

 

민사소송이므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file a complaint or petition*)

* 많은 경우에 Complaint와 Petition은 서로 구분없이 사용되며 둘 다 소장(訴狀)을 의미합니다. 다른 점은, Complaint가 사용될 때와 Petion이 사용될 때 다른 용어들이 따라서 변합니다. Complaint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소제기자(訴提起者, the filing party)는 Plaintiff(原告)라고 하고, 피소자(被訴者, the party being sued)는 Defendant(被告)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Petition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앞의 용어들 대신 Petitioner(청구인, 원고) 및 Respondent(피청구인, 피고)가 사용됩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목적이 좀 다릅니다. Complaint는 법원이 피고에게 금전적인 손해배상 또는 변제의무를 부과하거나 피고로 하여금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Petition은 법원에 어떤 결정(예컨대 이혼 판결)을 내리도록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판결의 경우에도 통상 금전적인 문제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에 따라서는 이혼심판청구의 경우에는 Complaint를 사용하고, 합의이혼청구의 경우에는 Petition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소가 제기되면 해당 소장(訴狀) 사본을 첨부한 소환장(Summons*)이란 것이 발부됩니다. 이 소환장은 일정 기간(보통 30일) 안에 항변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일 피고가 항변하지 않으면 결석 재판(Default Judgment)이 진행되어 법원이 임의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 Summons는 복수같이 보이지만 단수임에 유의하십시오. (예: issue a summons)

 

‘소환장’이라는 번역어가 법원의 강제명령과 같은 어감(물론 불이행시 결석 재판과 같은 불이익이 있으므로 강제성이 있기는 함)을 주기는 하지만 Summons는 소송의 공식 통보를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를 당했다면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소송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한데. 피고인이 법원에 오도록 하는 ‘부름’에 해당하지요. 한편, summons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법원의 강제명령에 해당하는 subpoena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소환장의 뜻을 지닌 또 다른 용어로 Citation이 있습니다. 혼용되기도 하지만Citation은 전형적으로 경범죄, 행정적 문제 또는 교통 문제로 발부되는 것인 반면 상기한 summons는 민사 사건에서의 소환장입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소송문건을 번역할 때 가장 자주 보게 될 단어는 summons입니다.

 

소환장이 발부된 후 수 개월 동안 다음에 기술된 바와 같은 재판 이전의 여러 절차(pretrial activities)를 거치게 되는데, 제기된 소송의 대략 75% 가량이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기간 동안에 종결된다고 합니다.

 

 

2. 재판 이전의 절차 (Pretrial Activities)

 

가. 청구(Motion*):

소환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면 피고 측은 여러가지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부적절한 송달을 이유로 한 소환장 무효청구, 원고의 제소 내용이 모호하여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 달라는 청구, 법원의 관할권에 대한 이의 청구, 제소의 법적근거의 부존재 청구 등이며 제소 이후의 절차 진행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 Motion: 신청, 요청, 요구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Movant라고 합니다.

* 송달: Serve(동사), Service(명사) 송달자: Server. 이런 의미의 serve와 service를 오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나. 답변서(Answer):

위의 청구에도 불구하고 일단 소가 기각되지(dismiss) 않고 유지되면, 피고는 제기된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환장에 적시된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 재판(Default Judgment)에 의해 법원이 임의로 판결하게 됩니다. 답변의 형태에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 인정(Admission)

– 부정(Denial)

– 항변(Defense),

– 반소(反訴, Counterclaim).

 

다. 증거 개시(Discovery):

증거 개시(證據 開示)는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으로서, 재판 이전의 절차 중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는 절차입니다. 주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그 밖에 시인 요구서-Request for Admission 등도 있음).

 

1) 증언 녹취/=선서 증언(Deposition*)

* Deposition은 다른 맥락에서는 ‘공탁’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 맥락에서는 증언 녹취(혹은 선서 증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법원이 아닌 곳에서 증인이 선서를 하고 행하는 증언으로서 법원에서 하는 질문-답변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원고 및 피고 측이 참석하게 됩니다.

 

2) 질의서(Interrogatories: 약어 ROG)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증인은 해당되지 않음)에게 제출하는 서면 질의서로서 상대방이 가진 증거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절차이며 상대방은 선서를 하고 응답해야 합니다.

 

3) 서류제출 요구(Request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약어RPD)

상대방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 기록, 그림, 도표, 차트, 지도, 사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여 공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재판(Trial)

 

재판은 배심원 평결 절차가 필요한 배심 재판(Jury Trial) 또는 배심원 평결 절차가 없는 단독 재판(Bench Trial)으로 구분됩니다. 배심 재판의 절차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가. 배심원 구성(Selection of Jury):

민사소송에도 배심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모두 진술(Opening Statement):

원고-피고 측의 순서로 사건에 대해 진술합니다.

 

다. 원고 측 증거 제시(Presentation of the Plaintiff’s case):

증거 제시, 증인에 대한 직접 심문(Direct Examination), 피고 측의 반대 심문(Cross-Examination)이 이루어 집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증인에게 강제 출두 영장(Writ)에 해당하는 소환장(Subpoena*)을 발행합니다. Subpoena는 Latin 어에 기원한 단어로서 sub(under의 의미)와 poena(penalty의 의미)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 소환장에 불응하면 벌칙이 따릅니다(under penalty).

* 영국(England & Wales)은 이해하기 쉽게 용어를 영어로 순화해서 A witness summons(증인 소환장)이라고 함

 

Subpoena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Subpoena ad testificandum*

법원(또는 정부기관)에 출두하여(또는 전화로) 증언할 것을 요구하는 영장으로 불응 시 벌칙이 있습니다.

* ad: 영어의 to, toward에 해당하는 Latin어 접두사, testificandum: testificor(Latin 증언하다)의 목적격 동명사(accusative gerund) -> Subpoena ad testificandum은 직역하면 “Under penalty to give a testimony”라는 의미임.

 

2) Subpoena duces tecum*

법원(또는 정부기관)에 증거물을 가지고 오도록(또는 우송하도록) 요구하는 영장으로 역시 불응 시 벌칙이 있습니다.

* duces: ducere(‘인도하다’는 의미의 Latin어)의 2인칭 변화형, tecum: te(you) cum(with) -> Subpoena duces tecum은 직역하면 “Under penalty bring with you”의 의미

 

위에서 언급한 재판 이전의 절차인 증거 개시(Discovery)에서도 각 당사자가 법원에 대해 Subpoena를 발부해 줄 것을 청구(Motion for Subpoena)할 수 있고 받아들여지면 법원이 발부하게 됩니다. 

 

라. 원고 패소 판결 청구(Motion for Directed Verdict):

원고 측 증거 제시가 끝나면 피고 측은 종종 원고가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청구할 수가 있으며 이는 재판 이전의 절차에서 소 기각(Dismissal) 청구와 유사합니다.

 

마. 피고 측 증거 제시(Presentation of Defendant’s Case):

위의 원고 패소 판결 청구가 기각되면 피고 측이 증거를 제시하게 되며 원고 측 증거 제시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바. 원고 측 반박(Plaintiff’s Rebuttal):

 

사. 원고 측 반박에 대한 답변(Answer to Plaintiff’s Rebuttal):

 

아. 최후 진술(Closing Argument):

 

자. 배심원 평결(The Verdict):

 

 

4. 재판 이후의 청구(Post-trial Motion)

배심원 평결이 난 뒤, 이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 또는 피고 측은 배심원 평결 번복 판결을 청구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판사의 판단으로 이런 청구가 수용되기도 합니다. 또는 과도한 손해배상, 부적절한 손해배상, 새로운 증거 발견, 증거 제시 과정의 오류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진 측에서 법정 서기의 기록 실수, 기만 행위, 새로운 증거 발견 등의 이유로 판결로부터 구제 청구(file a motion for relief from judgment)를 하기도 합니다.

 

5. 판결 및 집행(Judgment and Execution)

 

6. 항소(Appeal)

 

 

이상으로 레슨 1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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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은 귀촌하여 주로 법률분야 문서를 한영/영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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