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1: 임대차계약 한영번역 요령 개관

 

임대차계약은 아마도 한국에서 가장 흔히 체결되는 계약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한국이 국제화되면서 외국인 혹은 외국 회사가 주거용 부동산이나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경우, 계약자 본인을 위해 계약서가 번역되기도 하지만, 본사에서 그런 서류를 번역하여 보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번역 수요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경우 아주 복잡한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관찰한 바로는 전형적인 양식이 반복적으로 쓰입니다. 전형적인 양식에 특약사항이라는 이름으로 몇 가지를 추가해 넣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레슨 2에서 살펴 볼 계약서는 한국에서 많이 쓰이는 전형적인 형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특약사항이나 계약 당사자들의 정보 등만 수정하면 반복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슨 2에서 다루는 전형적인 양식과 다른 경우에도 본 레슨에서 제시한 주의점과 레슨 2의 예를 참고하면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임대차계약을 번역할 때 특별히 유의할 점 몇 가지를 살펴 본 후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용어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목, 주제어, 헤드라인(title, subject, headline)

 

제목, 주제어, 헤드라인(title, subject, headline) 등의 표기는 각 단어의 첫 알파벳은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단, 다음은 예외입니다.

– 관사(a, an, the)

– 등위 접속사(and, but, or)

– 4자 이내의 짧은 전치사(at, by, from)

 

2. 수

 

가. 금액 환산 금지

계약서를 번역하면서 금액을 미국 달러화로 환산해서 표기해 둔 것을 보고 경악한 적이 있습니다. 계약서 번역은 localize 작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환율이란 것은 시간마다 바뀌는 것이고 또 특정 시점에도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적용 환율은 어느 정도는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합니다.)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숫자는 정확한 금액을 계약 통화 그대로 영어로 써 주어야 합니다.

 

나. 수의 읽기

계약서에서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아라비아 숫자 표기뿐만 아니라 숫자를 한글로 읽은 것을 그대로 써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예: 이백만 원 정).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부분은 영어로 읽어서 써 두어야 합니다. 이 때 요령은 세자리마다 단위를 붙인다는 점입니다.

1,234,567,898원: One billion two hundred thirty-four million five hundred sixty-seven thousand eight hundred ninety-eight won

 

다. 수의 표기

1~10까지의 숫자는 영어 발음을 써 주고(spell out) 그 이상의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합니다(write in Arabic numerals). 물론 이건 계약서에서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언제나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 I have five brothers.

– I have 27 students.

 

3. 어순

 

법칙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계약서나 법률문서 등에서 가능한 한 상대적으로 짧은 구절을 앞에 두고 긴 구절을 뒤로 가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 issues B to C.라는 문장에서 B의 내용이 매우 길다면, 오히려 A issues to C B.의 구조로 변경하는 것이 문장 구조(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빨리 드러내어 읽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The real estate agent shall prepare and issue to each party a description identifying the leased object, attaching thereto a copy of business assurance-related certificate ….

 

4. 유의해야 할 임대차계약 용어들

 

가. 선불, 후불

선/후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만, 금융업에서 주로 선불은 payment in advance, 후불은 payment in arrears(급여, 이자 등)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payment in arrears는 연체상태의 미지급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부동산 임대차계약 등에서는 후불이란 용어와 연체라는 용어가 함께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를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불을 payment in arrears로 표현했다면 혼선을 피하기 위해 연체상태의 미지급분은 다르게 표현(예: overdue payment)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취소, 해제, 해지, 무효화

취소 또는 해제는 각각 cancel/cancellation, rescind/rescission입니다. 양자 모두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해지는 terminate/termination 이며 해지 시점부터 효력이 중지되며 그 이전의 계약 이행행위는 유효합니다.

무효화는 nullify/nullification, 또는 invalidate/invalidation으로 번역 가능하고 취소 또는 해제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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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부동산의 인도

동사로 surrender, deliver, evacuate, vacate 등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앞의 두 단어는 넘겨주는 어감인 반면 뒤의 두 단어는 비워준다는 어감이므로 문맥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라.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금

damage(손해)의 복수 형태인 damages는 손해의 복수가 아니라 손해배상 또는 그 액수를 의미합니다.

 

마. 최고(催告)

최고는 ‘통지하여 재촉’한다는 의미입니다.

최고를 명사로 번역할 때는 peremptory notice로 번역하면 되고,  ‘최고하다’라는 동사는 give a peremptory notice demanding (urging) something 또는 문맥에 따라 단순히 urge a person to do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연관된 용어로 ‘공시최고(公示催告)’ 는 public summons(단수임에 유의)로 번역하면 됩니다.

 

바. 공제증서(共濟證書)

부동산 공제조합(共濟組合)이 영세부동산업자를 위해 보험자 역할을 담당하고 일종의 보험증서와 같은 공제증서(共濟證書)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공제증서는 ‘mutual aid certificate’로 번역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레슨 1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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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초당

초당은 귀촌하여 주로 법률분야 문서를 한영/영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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