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1: 영문 계약서 표준 형식

머리글

번역가는 언어를 다루는 사람이니 기본적으로 해당 언어에 대한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말 하면 ‘겨울엔 눈이 옵니다’란 말이 되겠지요? 그렇지만 실제 번역을 하다 보면 언어적 지식뿐 아니라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브라이언이 블로그에서 번역은 지식 비즈니스라고 한 말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물론 본인의 노력과 경험을 통해서 이미 자기 번역 분야에 필요한 지식을 다 갖추신 분도 있겠지만, 번역가의 길에 처음 들어섰거나 또는 아직 경험을 쌓고 있는 분 중엔 어떤 분야의 특수하거나 유별난(?) 형식이나 표현을 접하고 열심히 리서치해야 했으나 뭔가 여전히 아쉬움이 남았던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 어딘가에 내가 필요한 정보가 있을 터이지만 영미법 계약서의 번역과 관련하여 “행복한 번역가”를 찾아 오시는 분을 위해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 이 코스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 저의 강권도 한 몫 했습니다. ㅎㅎ)

 

이 E-Course를 통해 나누고자 하는 내용

자주 접하게 되고 그동안 스스로 궁금해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나머지 여백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인적인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채워지리라 생각합니다.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영문 계약서 표준 형식에 대한 이해(레슨 1):

영문 계약서는 그 형식이 국문 계약서와 많이 다릅니다(특히 서두 부분). 구조와 내용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골라 명확한 이해를 돕고자 했습니다.

영문 계약서에 자주 쓰이는 개념과 용어(레슨 2):

영문 계약서에 쓰이고 있는 용어나 개념 중에는 금방 이해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들어가면 번역이 쉬워집니다.

영문 계약서 번역 실례(레슨 3, 레슨 4):

두 가지 계약서 문안의 번역 예를 살펴봄으로써 레슨 1과 레슨 2에서 공부한 내용을 복습합니다. 번역에는 같은 원문이라도 제대로 옮긴 여러가지 사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어와 한국어는 언어 구조가 서로 많이 다르므로 특히 그럴 것입니다. 제시된 것이 유일한 정답이라기보다는 가능한 몇 가지 번역 중 저자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예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슨 1: 영미법 계약서 표준 형식

가장 전형적인 영미 계약서 표준 형식을 기준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약간 변형된 형식도 있고 편지 형식도 있지만 일단 표준 형식을 기본으로 이해하면 나중에 변형된 형식을 접하더라도 ‘아, 이런 것도 있구나’ 정도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영미법 계약서는 통상 다음과 같은 얼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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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위의 다섯가지 요소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형식에 대한 설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용어 설명 등은 파란 글씨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A. 표제

A 부분은 표제(標題, Title)라고 합니다. 계약의 내용을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계약서의 제목을 ‘XXXXXX Agreement’ 또는 ‘XXXXXX Contract’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영미법에서는 법률적 의미가 다르다고 합니다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둘 다 ‘계약’으로 번역해도 무방합니다. ‘XXXXXX Agreement’로 표제를 단 경우는 ‘XXXXXX 합의서’라고 해도 되지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전체에 걸쳐 가능한 한 어느 한 용어만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법률적으로는 계약의 내용에 ‘Consideration’ 즉 ‘약인(約因)*’이 없는 경우에는 Contract라고 제목을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약인”이라는 용어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따라서 Agreement가 더 포괄적으로 쓰이는 용어지요.

 

B. 전문

부분은 전문(前文, Preamble, Nonoperative part)이라고 합니다. 전문은 다시 두서, Witnesseth, 설명조항, 약인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설명에서 좀더 분명해지겠지만 전문은 여러 줄로 나누어져 있지만 문법적으로는 전체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서가 주어, witnesseth가 동사, 설명조항과 약인조항이 목적어임.)

B-1. 두서(頭緖, Heading)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나타낸 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This Agreement, made and entered into this [date] day of [month], 2017 by and between A,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country] and having its office at [address], and B, a corporation duly organized and existing under the laws of [country] and having its office at [address]” in [place]

위 예시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당사자(parties)’, ‘계약체결일(date)’, ‘계약체결지(place)’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본점 소재지 주소’와 ‘설립근거법’까지 기재되어 있습니다. 영미법에서는 주소를 가지고 당해 법인을 특정하기 때문이고(한국에서는 법인등록번호로 특정함), 또 영미법의 전통에 따르면 국가의 허락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에 법인격이 주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설립근거법이 무엇인지 밝힘으로써 당해 법인이 계약을 체결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관행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B-2. WITNESSETH:

‘WITNESSETH THAT:’으로 기재하기도 합니다. Witnesseth는 고어(古語)로서 witness의 3인칭 단수 단순 현재 직설법(archaic third-person singular simple present indicative form of witness) 형태의 ‘증거하다, 또는 입증하다(gives evidence)’의 뜻입니다. 예민한 분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위의 두서(Heading) 부분은 문장이 아니라 명사구입니다. 따라서 두서 부분이 주어이고, Witnesseth가 동사이며, 그 다음 내용(‘… as follows:’까지)이 목적어입니다. (위에 삽입된 파워포인트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주어-동사-목적어 부분이 순서대로 나와 있고, 거기서 동사가 Witnesseth인 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약서에에서는 두서(Heading)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고(This Agreement is made and entered into …) Witnesseth 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두서(Heading) 부분을 문장으로 만들었음에도 Witnesseth를 그대로 둔 영문계약서도 간혹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작성자가 전체 형식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작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Witnesseth가 생략된 형태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Witnesseth가 버젓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기가 뭣해서 그런지, 그 자리에 ‘전문’이라고 써 놓은 번역문이 가끔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부적절합니다. 전문은 이미 그 전에 시작되었으니까요. 또 WITNESSETH가 생략되고 그 자리에 ‘RECITAL(설명)’이 대신 기재된 경우는 그 이하 내용이 다음의 설명조항임을 (굳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경우에 recital을 따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형식 안에 이미 들어있으니까요.

B-3. 설명조항(說明條項, Whereas clause, Recital)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요약’을 의미합니다. Whereas는 주로 ‘…임에 반하여’(while on the other hand)의 뜻으로 쓰이는 접속사지만, 법률 분야에서는 문장 앞부분에 놓여 ‘…라는 사실을 고려하여, 또는 … 이므로’(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fact that)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설명조항 부분은 법률적으로 중요하지 않지만 관례적으로 두는, 말 그대로 설명일 뿐입니다.

Whereas가 이끄는 절의 수에는 일정한 규칙이 없어 보입니다. 하나뿐인 경우도 있는 반면, 줄줄이 사탕처럼 나열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뿐이거나 아주 많은 경우에는 각 절 사이에 어떤 특별한 규칙을 발견하기 힘들지만, 위의 예시와 같이 셋으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규칙이 있습니다. 처음 두 번은 각 계약 당사자가 당해 계약과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당해 계약을 위해 계약당사자들이 각자 무엇을 달성하고자 하는지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B-4. 약인조항(約因條項, Consideration clause)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쓴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NOW THEREFORE, in consideration of the premises and the mutual covenants set forth herein and for other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 the receipt and sufficiency of which are hereby acknowledged, the parties agree as follows:”

여기서 ‘consideration’은 통상적인 ‘고려’의 의미가 아니고 ‘계약의 원인’을 줄인 말로써 ‘약인(約因)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일상적으로 쓰이지 않는 어려운 표현인데 영어를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우리말에 고착되어버렸습니다. 약인은 쉽게 말하면 ‘대가(代價)’입니다. 영미법에서는 대가교환(반대급부)의 약속이 있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들어갑니다.

여기서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은 또 무슨 뜻일까요? 쉬운 단어인데 뜻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네요. 참고로 다음 인용문을 보십시오,

“In the context of law ‘consideration’ means some trade-off, the ‘good and valuable’ part means that the trade must be for something of worth (valuable) and also something permitted (good). The whole phrase mean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in exchange for a trade-off against something legally acceptable and of appreciable worth’.”

위 인용문에 따르면 ‘법적으로 허용된 상당한 가치의 대가’가 적절한 번역이 될 것 같습니다. ‘유효한 유가 약인’ 또는 ‘유효한 가치있는 대가’라고 번역한 사례도 있습니다. 두 표현 다 ‘good and valuable consideration’의 매우 정확한 번역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상당한 가치의 대가’가 좀 더 자연스러운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시된 약인조항 전체의 번역은 ‘따라서 이 계약에 기재된 전제와 상호서약의 대가, 그리고 그 밖에 법적으로 허용된 상당한 가치의 대가를 충분히 수령할 것이 인정되므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가 적절하겠습니다.

참고로 “… 수령 및 충분성이 인정되는 다른 확실하고 가치있는 대가를 약인으로 하여…” 이렇게 번역한 예도 있는데, 직역이어서 흐름이 매끄럽지 않고 이해가 빨리 가지 않으며, 무엇보다 빠다 냄새가 확 나지 않습니까? 

작은 요약: 전문은 ‘… 이 계약은(두서) 양 당사자가 …하기를 희망하므로(설명조항) …을 대가로(약인조항) 다음과 같이 합의한 것을 입증한다(Withnesseth).’는 의미 구조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제 번역에서는 만연체를 피하기 위해서 Witnesseth를 생략하고 ‘이 계약은 …당사자 및 …당사자 간에 체결되었다. … 양 당사자는 …을 희망하므로 이에 …을 대가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정도로 번역하면 자연스럽습니다.

 

C. 본문

C는 본문(本文, Main text, Body, Operative part)이라고 합니다. 본문에는 일반적으로 다음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 정의조항(定義條項, Definition)

영문, 국문계약서를 막론하고 보편적으로 다음과 같이 본문의 제1조에 용어(Term)의 정의조항을 둡니다.

“ABC means XYZ.”

정의조항에서 언급된 용어가 이후 본문에서 다시 언급될 때는 [the + 대문자]로 표시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 계약의 존속기간(Duration, Term)

다음 예시문은 각각 계약의 발효와 존속기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force (become effective, enter into force) on [Date].”

“This Agreement shall continue in effect (continue alive, remain in force) until (for) ….”

 

  • 계약의 해지(解止, Termination) 및 해제(解除, Rescission, Cancellation)

계약의 해지는 계약의 법률효과가 향후에 없다는 의미이고 계약이 종료(終了, expire)된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반면 계약의 해제는 소급해서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어 원상회복의 의무가 발생함을 말하고 취소 또는 무효의 경우도 이와 같습니다. 이 두 용어의 의미는 법률적으로 중요한 차이가 있으나 전문 자료 중에서도 구분없이 사용된 예가 가끔 있는데, 이는 명백한 오류이므로 번역 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ither party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

“…해지할 수 있다”

Either party may rescind (cancel) this Agreement ….

“…해제(취소)할 수 있다”

 

  • 계약양도 (Assignment, Transfer)

“This Agreement shall be binding upon, inure to the benefit of, and be enforceable by, the parties and their respective successors and permitted assigns.”

“이 계약은 각 승계인 및 적법한 양수인에게 구속력이 있고, 적용되며, 강제된다.”

양도인은 assignor, transferrer, 양수인은 assign(s), transferee 입니다. 승계자(successor)도 양수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양수인이라는 뜻으로 assignee가 떠오르지만 법률문서에서는 assigns(주로 복수형)를 쓰는 점이 특이합니다. 철자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쉽지요.

 

‘inure to the benefit of …’는 ‘…에게 적용된다’ 또는 ‘…의 이익에 부합한다’의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전자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 불가항력(不可抗力, Force Majeure, Acts of God)

“Neither party shall be held responsible for failure to honor any of its obligations, where the party concerned is unable to do so due to force majeure.”

“어느 당사자도 불가항력으로 인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Acts of God’이 참 멋진 말 같은데 실제로는 불어인 ‘Force Majeure’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불이행한 경우를 말하며 주로 아래와 같은 사례가 열거됩니다.

War(전쟁), hostilities(적대행위), invasion(침략), rebellion(반란), terrorism(테러), revolution(혁명), civil war(내전), riot(=insurrection, 폭동), commotion(소요), disorder(무질서), strike(파업), lockout(직장폐쇄), natural catastrophes(natural calamities, 자연 재해), epidemics(전염병), floods(홍수) 등.

 

 

  • 완전한 합의(Entire Agreement)

제목만 봐서는 무슨 개념인지 갸우뚱해 집니다. 당해 계약이 성립되기까지 있었던 당사자 간의 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합의사항이 당해 계약서의 규정을 우선할 수 없고 당해 계약이 그 모든 것을 대체한다는 내용입니다. 통합조항(Integration)이라고도 합니다.

“This Agreement shall constitute the entire agreement and understanding between both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thereof, and supersedes all of other verbal or written agreements,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standings concluded between the Parties before the date of this Agreement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이 계약은 이 계약의 주제와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의 완전한 합의와 이해를 구현하며 이 주제와 관련하여 이 계약의 체결일 이전에 양 당사자 간에 체결된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계약, 진술, 보증, 또는 이해를 대체한다.”

 

  • 개별성(Severability)

이 용어도 생경하기는 마찬가지네요. ‘분리 독립성’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계약 내용 중 일부가 상대방 국가의 법률과 상충되거나 기타의 사정으로 계약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면 상충되는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하고, 그렇더라도 당해 계약의 다른 규정의 시행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Individuality’, ‘Partial invalidity’, ‘severance’ 등으로 제목을 붙이기도 합니다.

“In the event that any term or provision, or part of this Agreement shall be held to be illegal or unforceable, such term or provision, or part thereof,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evered from this Agreement, and the remaining terms and provisions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이 계약의 특정 조건이나 규정 또는 일부가 위법이 되든가 또는 시행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해당 조건이나 규정 또는 일부가 이 계약에서 분리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조건 및 규정은 온전히 유효하다.”

 

  • 권리의 포기(Waiver)

권리의 불포기(Non-waiver)라고 제목을 달기도 하는데, 그래도 다루어지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일시적으로 계약조건의 이행을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그 후 동 조건의 이행청구권의 포기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항입니다.

“The failure of either party to require performance by the other party of any provision of this Agreement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its right to require performance of such provision.”

“어느 일방 당사자가 이 계약의 어느 특정 조항의 이행을 타방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추후 당해 조항의 시행을 요구할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 보증(Warranty)

‘제한된 보증(Limited Warranty)’이라고 제목을 달고 보증조항의 후단에 주로 볼드체로(중요하다는 의미…) 보증의 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기재되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은 그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Except as provided above, A makes no warranties to B with respect to …, whether express, implied or statutory, including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위에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A는 B에게 상품성 또는 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에 관한 묵시적 보증을 포함하여 …에 관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이거나 법적인 보증을 하지 않는다.”

 

줄 친 부분도 어려운 말이네요. ‘merchantability(상품성)’이란 어떤 상품의 판매가치 보유 여부를 의미하고 ‘merchantability or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특정 목적에의 적합성)’이란 그 상품성이 해당 구매 목적에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매자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알고 매도자가 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는 매도자는 묵시적으로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상품성 있는 상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스노우 타이어를 원하는데 일반 타이어를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 개념은 UCC(미국 통일상법전)에 규정된 내용이며 예시문에서는 그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위에 규정된 바”에는 보증하는 내용과 한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 없이 문구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나 풀어 쓸 순 없으므로 밑줄 친 것과 같이(널리 쓰이고 있는 인정된 번역문임) 번역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 준거법(Governing Law, Applicable Law)

계약서가 아무리 상세하더라도 해석상의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경우 어느 나라의 법률을 따를 것인가를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The formation, validity, construction and the performance of this Agreement are governed by the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이 계약의 구성, 유효성, 해석 및 이행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률을 적용한다.”

위의 문장에서 construction은 construct가 아니라 construe라는 동사의 명사형이며 ‘해석’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우연히 두 동사의 명사형이 일치하여 혼동을 일으키기 쉽네요.

 

  • 중재(Arbitration)

국제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訴訟, Litigation), 화해(和解, Compromise), 조정(調停, Mediation, Conciliation), 중재(仲裁, Arbitration)에 의해 해결합니다. 소송을 제외한 3가지를 재판 외 분쟁해결방법(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라고 합니다. 통상 계약에서는 중재 및 조정, 또는 소송에 의한 해결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Any dispute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greement shall be finally settled by arbitration in Seoul in accordance with the Arbitration Rules of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The award shall be final and binding on the parties concerned.”

“이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규칙에 따라 서울에서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이 내린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당사자 쌍방을 구속한다.”

위의 문장에서 award는 중재 판정을 가리킵니다. 

 

  • 재판관할(Jurisdiction)

분쟁의 해결을 소송(訴訟, Litigation)으로 해결하고자 할 때 재판관할조항을 삽입합니다.

“A irrevocably agrees to submit to the jurisdiction of any court of the State of New York or any Federal cour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itting in the City and State of New York,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 any action or proceeding arising out of or relating to this Agreement. A agrees that a final judgment in any such action or proceeding shall be conclusive and may be enforced in other jurisdictions by suit on the judgment or in any other manner provided by law.”

“A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소송 등 제반 절차와 관련하여 뉴욕 주 법원 또는 뉴욕소재 미연방법원의 관할에 복종하기로 합의하고 이는 변경할 수 없다. A는 이들 법원의 판결은 종국적이며 타 재판관할지에서도 판결이나 법에 따라 집행될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D. 말미문언

D는 말미문언(Terminal Wording)이라고 합니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is Agreement to be duly executed on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이상에 대한 증거로서, 이 계약의 각 당사자를 대신한 권한 있는 대리인이 상기 기재 연도 및 날짜에 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whereof’는 ‘of which’를 줄인 말이고 which는 관계대명사로서 앞서 기술한 문장 전체를 가리킵니다.

 

다음은 날인(捺印)을 명시한 경우의 예시문입니다.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this Agreement by causing their corporate seals to be hereunto affixed and duly attested and these presents* to be signed on the day and year first above written by their duly authorized representatives.”

“이상에 대한 증거로서, 각 당사자를 대신한 권한 있는 대리인이 상기 기재 연도 및 날짜에 정당하게 확인된 회사 인감을 날인하고 서명함으로써 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위의 문장에서 presents는 (법) 문서의 복수형입니다.

 

E. 서명부

E는 서명부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해나 실제 번역에서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계약서의 유형 및 내용은 이 밖에도 매우 다양하지만 거의 빠지지 않고 삽입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영문 계약서 표준 형식 레슨을 마칩니다.

위에 등장한 모든 예문은 복습 및 실전 사용의 편의를 위해 TMX 파일과 bilingual rtf 파일에 담아두었습니다. (번역문이 두 개인 경우에는 하나만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esson tags: 영문 계약서 표준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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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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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당은 귀촌하여 주로 법률분야 문서를 한영/영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행복한 번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