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트에서는 특허 번역가에게 필요한 적성에 대해 계속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트에서는 언어 적성과 기술 적성에 대해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법률 적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허 번역은 법률 문서를 다루는 작업입니다. 물론 특허 번역가에게 변리사와 같은 법률 적성을 요구하진 않죠. 하지만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해야만 원문을 올바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 담긴 의미를 온전히 전달하지 못하면 출원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특허 번역가는 뛰어난 법률 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법률 적성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법률 적성이란 ‘법률을 이해하고 이해한 법률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에는 관련 법률을 읽고 그 법률을 관통하는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 이미 습득한 법률 지식을 통해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그리고 작성한 문서를 검토하면서 논리적 오류나 권리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표현을 찾아내는 능력이 포함됩니다.
사실, 언어 적성이 뛰어난 사람은 법률 적성도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글을 이해하고, 읽은 내용에 대해 추리하고, 그 내용이 타당한지 논증하는 능력이 탁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사실, 로스쿨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인 법학적성시험(LEET) 과목도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논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적고 보니 번역가는 변호사나 변리사와 유사한 적성이 필요하네요.
이러한 적성을 스스로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키프리스(https://www.kipris.or.kr)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 접속해서 다양한 법률 문서를 읽어보는 것이죠. 제가 학부에서 법학과 강의를 수강하면서 읽어 본 판례 중 문장 길이가 A4 용지 한 페이지가량 되는 판례가 기억납니다. 특허 문서도 문장이 만만찮게 길어요. 어떤 문장은 두세 번 이상 읽어야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출원인 여러분, 혹시 이 글을 읽으신다면 한 문장 한 문장 되도록 짧게 작성해 주세요.)
지금까지 특허 번역가에게 꼭 필요한 법률 적성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물론 번역 작업을 마치면 변리사가 문서를 검토하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도 힘들고요. 그러나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법률 지식이 없으면 안 되겠죠. 다음 포스트에서는 지식재산 관련 법률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포스트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 번역가에게 법률 적성은 정말 중요하다.
- 법률 적성이란 법률을 이해하고 이해한 법률을 활용하는 능력이다.
- 언어를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법률 적성 또한 뛰어난 경우가 많다.